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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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7.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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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행위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야"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7월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국 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 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이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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