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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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9>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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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과 수가책정위 설치 건의
‘수가인상’ 오해 여지 있어 ‘수가조정’으로 정정

1980년 정기총회 이후 개최된 상임이사회는 보사부의 일반수가 통제방침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KPC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수가 수준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병원 표준화사업과 관련해 김영언 이사가 입수한 심사요강을 전문 분야별로 검토해 8월 하순까지 사업추진위원회에 내놓기로 했다.

다른 한편, 의료보험수가와 관련해 보사부가 병원경영수지조사 분석 용역을 계속 한국생산성본부에만 의뢰함으로써 편견이 내재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서울대 병원연구소 등 2개 기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의학협회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980년 10월 말에는 의료보험제도 가운데 보험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과 진료수가책정위원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회장단이 보사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도록 했다.

1981년에 처음 가진 상임이사회에서는 고가의료장비 도입 규제, 의료보험수가 적정화, 특진제도 개선, 의사보수 통제, 전공의 모집관리 개선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병원협회는 서울대 병원연구소가 제안한 의료보험 연구용역비가 9000여만원에 이르자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는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보사부의 수가연구 용역의 진행경과를 관망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사부가 제청한 수가조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무작업반 위원으로 병원협회 실무위원인 백병원 정동선 부장과 세브란스병원 이종길 과장을 추천했다.

그 해 3월에는 의료보험수가 수준과 일반의료수가 일원화를 위한 적정기준의 연차적 수가인상 방안을 비롯해 의료보험 진료행위별 수가 조정방안 및 수가 산정기준 중 개선 요망사항, 의료보험제도 중 개선 건의안을 병원협회안으로 채택해 연구하기로 했다. 또 4월에는 의료보험공단의 입원진료 지침이 진료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학협회와 공동으로 협의한 후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981년 6월에는 16.6%인상 조정된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정확한 병원별 효과를 분석에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아울러 조정된 수가인상이 의료원가에도 미흡한 데다가 산정지침마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회생을 강요하는 조항 등이 많아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이들 불합리한 조항을 조사한 후 산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적정의료수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의 했다.그 해 10월에는 보사부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에 대해 ‘성실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최근 6개월간 심사삭감률이 0.5% 이하인 기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관련, 요양취급기관의 규모나 청구건수의 과다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1982년 9월에는 병원경영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계획안을 일단 보류하고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공급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병원협회와 의학협회가 범의료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취약지역 병원들의 전문의 확보책 및 의료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1983년 4월, 병원협회 산하 의료보험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대로 의료보험수가 조정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되 ‘수가인상’이라는 용어가 자칫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가조정’으로 정정키로 하고, 일부 빈도가 낮은 부문에서 인하조정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이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또 전국 회원병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병원협회 의료보험 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차로 수가조정건의안을 제출했다. 보사부 의료보험수가 기준 조정안이 1984년 12월18일 경제기획원에 제출돼 병원협회 사무총장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을 면담하여 조속한 조정을 촉구했으나 정부 물가정책상연초에 조정이 불가능하니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에도 병원협회와 의학협회 회장단 합동대책회의, 민정당 정책회의 의장 및 부총리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조정을 요망했으나 결국 1985년 3월1일부로 의료계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조정이 이뤄졌다.

1984년 10월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법정기일 내 지급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결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청구한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문의처를 공단본부에 한하던 것을 같은해 11월15일부터 이용이 편리한 관할지부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공단 측은 진료비 지금당일에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고 비온라인 계좌는 송금하며 진료비계좌 송금통보서를 1985년 1월4일부터 공단지부 경유 없이 직접 요양취급기관에 송부하여 진료비 송금 통보 기간을 3~5일 단축할 것임을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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