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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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완화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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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불구 급성기 병원보다 엄격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이 대학병원보다 더 엄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의사는 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당직의사 기준을 병원보다 완화한 것은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직의사와 달리 당직간호사는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이 급성기병원보다 더 높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요양병원협회는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협회가 2017년 3월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수행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1개월 동안 간질발작 0.13회, 심폐소생술 0.11회, 질식치료 0.06회, 쇼크치료 0.16회, 골절처치 0.05회, 상처봉합 0.08회 등이었다.  

또 사망진단이 2.42회, 전원 조치가 0.99회에 지나지 않았다.

협회는 “요양병원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함에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은 야간 화재에 대비해 법적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한 상황이어서 당직간호사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환자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설비 안전기준,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을 강화했다. 

협회는 “전국 1천400여개 요양병원들은 2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기꺼이 스프링클러를 완비한 상황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병실에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행정당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어 환자안전을 위해 야간에 투입하는 인력이 급성기병원보다 오히려 더 많다.

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응급환자가 거의 없고, 스프링클러를 완비하고 있으며, 간병인과 행정당직 인력까지 근무하고 있다”면서 “당직간호사 기준을 완화하면 간호서비스가 집중되는 낮시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덕현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병원과 같은 비율로 당직의사와 당직간호사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 200병당 당직의사 1명, 당직간호사 2명인 것처럼 요양병원도 환자 3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150대1)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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