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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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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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력만으로 전공의 법 준수 한계
대전협, 전공의 근무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아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평가해 병원과 국가의 역할과 지원할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병원만의 노력으로는 전공의법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함봉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수련실장은 6월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의 ‘전공의 수련시간과 의료의 질’ 세션에서 전공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함봉진 실장은 교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소개했다.

함 실장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교육수련팀을 중심으로 수련시간 계측 시스템도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진료과 면담, 진료과 차원의 자구 노력, 유관부서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면서 “다만 병원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안으로 등장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상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함 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전임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과는 근무여건이 좋지 못해 “병원에서 정원을 늘려도 지원자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함 실장은 “일정 진료량을 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환경조건에서 전공의법 준수는 병원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공의 실태조사처럼 전임의와 교수들도 조사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법 준수 문제는 특정 전공의와 전임의 만의 문제가 아닌 병원 전체를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실장은 “전공의법은 수련 외에도 의료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면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노력할 것과 국가가 노력할 것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법 시행 이후 병원들의 변화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은 하면서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76.2%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공의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묻는다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그는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전공의의 근무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전공의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준수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법을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이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한명의 전공의 별로 더욱 강화된 벌칙이 적용돼야 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관리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선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현재 지도전문의가 진료, 교육, 연구 등에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도전문의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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