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등 숙원과제에 주력"
상태바
"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등 숙원과제에 주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19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기자간담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및 세제혜택에서 차별 없애야
▲ 이성규 회장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의무를 강요받지만 그에 맞는 적정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 의료법인을 살리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은 6월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혜택조차도 의료법인은 제외돼 있어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장기근속을 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총 1천600만원으로, 3년 장기근속을 하면서 600만원을 모으면 3천만원으로 돌려준다. 

최근 신규 간호사나 의료기사, 행정직원들이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해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전무하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 병원들도 경영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의 숙원과제인 중소기업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월이 흘러 의료법인 병원의 경쟁력이 떨어져도 벗어날 길이 없다. 결국 파산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직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 받는다.

이 회장은 “부실법인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병 또는 퇴출구조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과 지방, 대형과 중소, 공공과 민간 등 병원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민간병원의 활용을 늘리고 그에 따른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인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 외 제한돼 있는 부대사업 확대로 의료법인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