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수가협상 단장으로 한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보험자와 의료공급단체가 운영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때문에 2020년도 수가협상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인상에 소요되는 소요재정(밴드)의 범위안에서 각 유형별 수가인상 요인을 반영해 수가인상율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같다.수가인상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SGR 산출방식은 진료비 변동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 다른 공급자 유형에 비해 비급여 비중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비급여항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문재인케어로 마치 진료비가 급증한 것처럼 보여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진료비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진료비 증가 차이를 수가인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산출된 손실보전에 있어서도 정부와 병원계의 생각에 차이가 많다. 정부는 100% 이상 손실보전이 이루어졌다고 공표하고 있으나, 병원계에서는 급여전환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투자비용과 인건비 증가요인과 같은 관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지금 양측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밴드의 틀안에서 유형별로 배분하다시피하는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방식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공단 재정소위원회와 밴드협상을 한 다음 유형별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더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불공정한 수가협상의 피해자가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