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약사쏠림 현상 및 수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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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제화 약사쏠림 현상 및 수가 개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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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원외약국이 병원약국 보다 무려 8.8배 높아
복지부, 전문약사제도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법제화는 신중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공감은 하지만 약사 쏠림현상 해소 방안 마련과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4월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시 병원 약사 인력난 해결 방안과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에는 10,74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60명이 부족한 수치다.

약사의 약국 쏠림 현상으로 인해 병원 약사 법적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많은 의료기관들의 약사정원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25개 기관, 2014년 23개 기관이 약사정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도 2013년 21개 기관(40.4%), 2014년 21기관(43.2%), 300~500병상 종합병원역시 2013년 30개 기관(46.9%), 2014년(56.9%) 등 절반 가까이가 법적 약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수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사진>은 “중소병원은 여전히 약사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인증제도) 등 약사 업무량이 지속 증가해 병원의 약사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시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현행 병원약가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약사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는 일반약사보다 역학 및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문약사 법제화시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저평가 된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보상이 선결돼야 만이 전무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 인력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돼 도입된다면 인력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인력수급의 문제는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아젠다”라며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들이 전문약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히려 쏠림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각 직역단체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약사 전문화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법제화로 가기 위한 방향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서기관은 “전문약사제도가 병원내에 국한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병원내에서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며 “현재도 약사의 직능 중에 처방전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처방 내지는 잘못된 처방을 검토하는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여러 계층, 직역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한지도 검토 되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발제를 통해 △전문 직능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요구 △약사의 역할 변화 및 증대 △치료성과 향상에 기여 등을 이유로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향상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지 보편적 현상”이라며 “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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