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귤을 가지고 탱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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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귤을 가지고 탱자를 만들었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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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임세원법’ 두고 ‘공공질서유지법’ 수준…실망감 표명
의료인력 부족 해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법’ 개정안 준비

“귤을 가지고 탱자를 만들었다.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정도의 법은 하나마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임세원법’을 두고 당초 안보다 심의과정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같이 심경을 표출했다. 

윤 의원은 임세원법의 핵심 내용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윤 의원은 “환영은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공공질서유지법으로 바뀌었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정도의 법은 하나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공질서유지법을 복지위에서 뭐하러 만드는지 의문”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이 무자비하게 맞고 있지만 길가에서 행패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전사에 대한 발의사불벌죄가 삭제된 현실에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에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는 게 의문”이라면서 “의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나쁘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두 방향에서 모두 동시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의료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입원은 환자인권의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사법입원은 누구든 정신과 환자라도 입원에 대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반기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인 윤 의원은 많이 설득해 적어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며 법속의 숨은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재인케어 등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중간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낭비적 이용이 많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의료자원에 대한 배분이 안 되고 지방의 경우는 의료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환자가 없어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영국처럼 병원을 국가가 만들고, 의사들이 기술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의사가 수억씩 자본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망하면 모두 본인이 책을 지는 시스템 하에서 경영이 흔들리는데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현재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발표한 계획은 하고 싶다는 것으로 정부의 꿈은 좋지만 재정 구조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수가 인상 및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그 이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의대, 법대, 간호대 등 입학정원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사회구조적 문제다. 서울에 취업할 자리가 많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계속 커지고 환자도 많다. 이런 풍토에서 간호인력을 운운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일뿐”이라며 “지방은 환자도 없고 수가는 같은데 월급은 더 줘야 하는 환경으로 사실상 병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사람만 많이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윤 의원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을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최대 30%까지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의대, 법대, 간호대 등에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의 주립대 TO의 일부를 그 주의 출신으로 채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며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법안과 관련해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규제·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 정부의견 동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급자-수혜자들끼리 조정하고, 중재만 정부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그 숫자를 조정해서 국회가 국민대표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인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1년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의료일원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국민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국가도 정치적 유불리 따지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의료계도 당장 저수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숙원했던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면서 “다만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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