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제공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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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제공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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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비용 가산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명시했다.지난 2010년에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만 명시가 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며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지만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해 절차를 보완했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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