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산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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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산입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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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료취약지 대체인력 확보 어려워…의료공백 발생 우려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공중보건의사’의 기능을 기존 진료 중심에서 공공보건 중심으로의 역할변화와 함께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국방부는 의료취약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의료공백 발생을 우려했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3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중ㅂ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을 촉구했다.

백승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해결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희 법률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는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에서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에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현재의 권익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8년 당시 평등원칙 위배이자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어긋난다며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과도 다르게 규정되어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국방부는 취약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과 법령 개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간 공백이 발생돼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되야 하는 사안으로 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인사기획관은 “특히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 추천에 의해 공보의로 분류돼 기간 단축시 군의장교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과근무, 비상대기 등 더욱 열악한 조건과 격오지에서 근무중인 군의장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은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기간 산입이 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4가지 문제를 거론하며 의무복무 단축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를 끝내고 전공의 교육을 시작하는 기간은 신입 교육이 모두 끝난 5월부터 시작돼 나타나는 교육의 공백, 의무복무기간과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적응의 문제, 교육의 공백으로 생기는 환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의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장교로서이 신분이나 대우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그렇다고 장교로서의 신분이나 대우가 없고 전역시에도 이등병인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이 김 정책이사는 “의무복무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나타나고 의사의 직업 선택 다양화가 보장되지 않아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교육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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