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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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론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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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로 요양병원 질 저하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건보공단, 급성기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적용은 무리
요양병원 운영과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간병관련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3월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명순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 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서비스가 관리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이에 대해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간병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이용 환자들의 건강권과 존엄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요양급여로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재정적 부담의 최소화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언급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에 혼란을 초래하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명 원장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의 개념으로 요양병원은 ‘의료’의 개념으로 정리해 구분할 필요가 고 요양병원의 기능에 적합한 입원 대상자 등이 관련 법령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에 있어 의료필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적 판정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화자에 의한 재정누수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해 사회적 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 원장은 급여의 기본형태로 현물급여 방식 채택을 제안했다.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적보험제도에 확실히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현물급여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물급여를 통해 간병인의 고용과 처우, 교육 등을 법제화해야 체계적인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보험재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날 명 원장은 요양병원 환자층의 특성과 간병 현실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안도 공개했다.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간병인력 간호사당 환자수는 일반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배치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간병전담인력(요양보호사)은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요양병원에서 요구하는 의학적 지식과 실무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무배치가 아닌 현행 ‘의료법’ 규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3분의 2범위에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명 원장은 “간병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적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양보호사가 필수배치 된다면 별도로 간호인력 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서 “요양병원 입원 기준 정립을 통해 사회적 입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들 중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면 간병인력도 이에 따라 이동할 것”이라며 “간병인력의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명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의 정도는 보험정책과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 재정 경감을 이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경우 환자의 간병에 대한 실질적 필요도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꼽았다.

따라서 명 원장은 “단순히 전체 병상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필요도가 높아 간병이 절신한 환자들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간병비 급여화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건보 재정을 고려해 초기 건강보허 소요 재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서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비율을 의료필요데 따라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협회도 간병비급여화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장성요양병원 방화사건, 환자에 대한 신체구속, 수면제 복용 등 부정적인 요양병원에 대한 시각의 근본 원인이 간병제도의 비급여라며 간병제도의 급여화는 노인의 인권과 연관된 만큼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요양병원 간의 저렴한 간병비(간병비 무료) 경쟁으로 간병인력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신체구속이 이뤄져 욕창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급여 할인행위로 요양병원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부회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간병비 대납이 50% 이상이고 수가가 안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도 없어 집체 교육 등 역량강화를 꾀하기도 어렵고 간병비 부담으로 병실을 7인실 이상의 다인실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간병비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의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성기 중심의 환자케어 모델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훈택 건보공단 보장사업실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수급문제, 지역 불균형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요양병원 특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달라서 현행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와 통합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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