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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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필요성에 공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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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도 수가로 신설까지 해결할 문제 많아
복지부, 의료법상 문제로 별도 수가 신설엔 부정적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돕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기초영양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수가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필요성 논의와 함께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3월6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질병 치료과정에서 영양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외면돼 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기초영양관리료가 신설될 경우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서 보험위원장은 “낮은 식대 수가로 인한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영양사를 줄이거나 고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기초영양관리를 사실상 과거에는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인증과 JCI인증 평가 항목에 기초영양관리가 포함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에서는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초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이제라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기초영양평가에 대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의 병원관리료 등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서 보험위원장은 “지금은 감염관리료라는 것이 생겨났다”면서 “감염관리료도 병원의 입원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적 사태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의료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영양관리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절대 건강보험에 손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때문에 수가 없이도 시행해 왔지만 인증을 떠나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수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이제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초영양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보험위원장은 “최근 간호사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못지 않게 영양사, 약사 등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수가 신설 논의는 적절한 때”라고 덧붙였다.

기초영양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가 신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상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인건비는 입원료 속에서 보상이 되는 틀”이라며 “만약 기초영양행위가 입원료 또는 병원관리료 안에서 별도로 나오게 되면 병원관리료에 대한 비중이 줄고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줄어 병원의 수익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파이를 놓고 봤을 때 굳이 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입원료를 한번도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영양관리 행위가 입원료에 들어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가에 체계에 대한 논리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각의 행위와 시간, 업무량 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행위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대상자 판정 기준도 어떻게 사정할 것인지 그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소아, 암 환자 등이 대상자로 선정될 때 관리 프로토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수가화가 가능하다”며 “이런 과정들을 거쳐 재논의한다면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초영양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수가가 없어서 영양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의 영양불량 상태가 입원 당시에는 있었지만 입원 이후에도 영양불량 상태에 대해서는 수가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기초영양관리 수가를 행위에 따른 별도 수가로 만드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별도 수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비용 보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니 만큼 입원료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원경 서울대병원 급식관리파트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기초영양관리 필요성 및 수가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영양관리가 환자안전 활동의 기본 요소이자 의료기관 인증 필수항목뿐만 아니라 영양사 인력 확보를 통한 고용인력 창출에도 효과가 높은 만큼 수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파트장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방안으로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강조했다. 그 안에는 △영양초기평가(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기초영양관리 행위 범위 정의 △수가금액 산정 및 수가 신설 시 세부기준 마련 △인력기준 제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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