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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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윤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2.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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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TF회의, 환자 및 보호자용과 보건의료종사자용으로 나눠 마련
안전수가 신설 위해 병협-학회에 기초자료 요청, 차기회의 논의 예정
▲ 정윤숙 과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2월22일 버텍스코리아 회의실(광화문 에스타워 22층)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환자 및 보호자용과 보건의료종사자용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환자 및 보호자용에는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칼, 송곳 등)의 의료기관 반입을 삼갈 것과 무리한 진료요구는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도 예시로 들었다.

보건의료종사자용에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향후 진료계획을 잘 설명하는 등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의 정보공유 및 소통, 진료환경 정비, 캠페인 전개 등 예방전략과 대응 프로세스를 포함시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해 3월 종합대책 발표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수가와 관련해서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기초자료를 요청했다”며 “수가신설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차기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방송에 의료인 폭행 장면 등이 나오지 않도록 작가나 피디 등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는 현재 8개 시도의 자료 취합, 분석중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지속적으로 TF회의에 의협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의협 불참한다고 해도 3월말까지는 모든 대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3월5일(화) 오전8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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