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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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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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및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긴급토론회 열어…복지부는 소극적 모습 보여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는 2월17일 법률전담팀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냈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정부 및 제주도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으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면서도 사태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2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녹지국제병원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며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면서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을 활동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제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수익성이 전부인 ‘의료관광’은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와 아예 분야가 다르다”면서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중증질환치료와 응급치료, 만성질환관리, 재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병원으로 인한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 녹지그룹측이 채용한 인원이 130명 정도”라며 “녹지병원과 같은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시 400~500명 규모의 안정적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 기획식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 투자 의혹과 유관부처의 졸속 승인 등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면서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 두 개 권역 중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 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방법을 찾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기존에 이뤄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도 고민해야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복지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확대시 의료비 폭등, 건보체계 붕괴, 돈되는 계층으로의 집중 등 우려가 있었다”면서 “정부 내에서 정책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법적인 사항에서 보면 사전승인권자가 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고, 개설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되어 있다”며 “당시 복지부는 사업자 적격과 관련해 778억원의 투자 여부, 국내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것을 찾을 수 없어 적법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 행사할 수는 없었다는 의미다.

끝으로 오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조건부 허가 이후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제주도의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행한 만큼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관계부처와 복지부가 논의해 우려가 해소되는 방안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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