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상태바
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취소소송에 전담법률팀 꾸려 적극 대응 방침
소송 진행 과정서 건강보험체계 위협 우려 목소리 법원에 전달 할 것

녹지그룹은 2월14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전담팀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냈겠다는 의지다.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렴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1월30일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했었다.

또 제주도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녹지병원 개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송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 영리병원 철수가 해답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1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하고 “소송이 영리병원의 빗장을 열어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막아내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완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과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면서 개원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공공성은 소송 대응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가 소송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마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건 조건부 허용은 설 땅이 없게 되고, 영리병원에 대한 진료 제한의 빗장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으로 결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마저 완전히 허용하는 소송대참사로 이어져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가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바 있으며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4일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