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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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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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물지 않게…구조·구급활동 중에 가능
김병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는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소방공무원 및 구급대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화물차가 소방펌프트럭에 충돌해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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