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차등수가제 근본적 개선 요구
상태바
간호차등수가제 근본적 개선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5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질적 업무 보조 인력 보강에 가산금 사용 필요
지역 중소병원에 한시적인 응급구조사 활용 허용해야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가산제에 대한 지방 중소병원의 불만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오히려 의료취약지 등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등급가산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장<사진>이 2월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인력의 중앙 집중과 중소병원 간호사 감산을 부치는 정책이 아닌 지역별·종별 지원제도를 위해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현행 간호등급가산제가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도시 변두리 중소병원 간호인력이 대도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유출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등급가산금을 확보하려는 대형병원으로 인해 대도시, 수도권으로 간호사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대형병원들은 간호등급가산금을 이용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날 이윤호 병원장은 “이런 현상은 곧바로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과 간호사 인건비 상승,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부추겨 더욱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간호인력을 편중시켜 종국에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 공동화 현상까지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결국 지역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고용을 위해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게 돼 이는 직접적인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간호등급가산제로 인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관리료 차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국민의 공정한 의료혜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병원급 100병상을 기준으로 기본등급인 6등급과 1등급을 비교할 경우 6등급 병원의 입원료는 환자당 32,330원이지만 1등급 병원의 입원료는 환자당 56,800원으로 한달 누적 차액은 무려 7천3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을 6급급 병원과 1등급 병원의 간호사 수 차이인 24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월 3,058,000원, 연간 36,705,000원의 차이가 발생해 실제 병원의 추가부담 없이 고용이 가능한 정도의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병원장은 “이 때문에 시설과 복지 및 입지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대형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사 고용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왜곡 현상은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기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간호사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중소병원의 간호사 유출로 이어져 기존 3교대 근무는 2교대 근무로 변화하는 등 간호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간호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병원장은 “대형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간호조무사와 환자이송요원 등 다른 직군의 인력을 줄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간호사 숫자에 연연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간호사 고용을 높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간호등급가산제로 인한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중앙 집중과 중소병원 간호사 감산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 지역별·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병원장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이 병원장은 병상수를 지방중소병원에 한해서는 환자수로 개선하고 간호등급가산제도의 가산금을 축소하며, 간호등급가산금이 간호사만을 충원하는 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보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급을 간편화하고 지방과 중소도시의 경우 간호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구조사를 교육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