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1년, 11만명 이상이 선택했다
상태바
연명의료 1년, 11만명 이상이 선택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행자 3만6천여 명,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대다수 차지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섰고, 3만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천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천974명(67.7%)으로 남성 3만7천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천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천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1천757명(60.1%)으로, 여성 1만4천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천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2월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