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여성 10% 인공임신중절 경험
상태바
성경험 여성 10% 인공임신중절 경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1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발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성경험 여성 10명 중 1명, 임신경험 여성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요인으로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꼽혔다.

또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이 9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약물을 사용했지만 약물사용자의 70% 이상은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으로 이전 조사(2011년)보다 규모를 더 확대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1만명 중 성경험여성은 7천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천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주된 이유(복수응답, 2개) (단위 : %)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29.8%(34만2천433건) 조사 이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지목됐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꼽혔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도 높게 조사됐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인식 (단위 : %)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