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정부 재정 지원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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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정부 재정 지원안 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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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금 설치엔 ‘공감’ 예산확보 및 사용 분석 선행 필요
병원협회,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와 관련해선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에 앞서 예산확보 및 사용 분석 등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여야가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상당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방해 및 보건의료인 상해‧중상해‧사망 초래 시 가중처벌(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료행위 장소에 보건의료인 살해 시 가중처벌(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의 감면규정 미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 및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폭력 등 불법행위는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 환자‧보호자에 대한 심각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진료 방해 및 폭행‧협박죄에 대한 형량 상향, 살해 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의 불가벌조항 삭제 등 개정방향과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안전한 지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방향에 공감하지만 정부의 임의적 재정지원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있는 만큼 이를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가 자칫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규제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기관 종별‧규모별‧진료과목에 따른 함리적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범죄예방 장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해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건보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추진 가능성 및 재정추계 등 병행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도입함에 있어 관련 예산확보 및 사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하고 개정안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의 가용여부, 의료계에 지원되야 할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 예상 소요금액(추계치 등), 복지부의 정책 지원 가능정도 및 세밀한 제도운영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의 범죄 예방 장치 및 시설 설치(비상문‧비상공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그 설치대상과 필요성, 구조와 운영형태, 평소 보건의료인 교육‧훈련방안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으로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비상문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고자 해도 대부분 기본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이 등이 필요하지만 건축법상 저촉, 기존 건물의 구조상 변경 불가능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 개정안대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비상문 및 비상공간은 오히려 설치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일부 진료과목 등으로 설치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문‧비상공간 사용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평소 철저히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안발생 시 가해자가 뒤따라와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수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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