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관리시스템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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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관리시스템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1.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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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제약‧도매‧약국‧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유형별 공개
마약류 취급 병·의원과 약국은 2018년 5월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 마약류 취급 내역을 오는 4월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재고 등록은 3월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연계소프트웨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종합한 질의‧응답 사례집 6종(의료기관/제약회사/도매업자/동물병원/약국/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을 제공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들이 보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담센터 또는 마약류취급자 현장 교육을 통해 문의하는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종합 정리한 자료로 취급자별로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도의 개요 △제도 시행 이전 보유한 마약류 재고 △취급절차 및 보고방법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기타 취급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병·의원 등)와 마약류 소매업자(약국)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인 2018년 5월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재고 마약류의 취급 내역을 2019년 4월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전 남아있는 재고는 2019년 3월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연계소프트웨어를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이후 반드시 시스템 보고해야 하며, 연계소프트웨어는 특성에 따라 등록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질의‧응답 사례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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