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 외면한 정부 정책에 성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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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병원 외면한 정부 정책에 성난 목소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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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광주전남병원회 간담회, 수도권 양극화 어려움 호소
의료질평가 경력간호사 기준 및 실손보험사 소송 등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만하지 실제 실현되는 것이 없다. 검토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

광주전남병원회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의료인력난과 경영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같이 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광주전남병원회(회장 이삼용)는 1월22일 저녁 광주 모처에서 만나 광주전남병원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지역 병원장들은 한목소리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병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병원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들은 현재의 정부 정책이 대부분 의원이나 대형병원에 치중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병원장은 “오늘 이같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오고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 실현되는 것이 없다”면서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도 실제 만나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며 “검토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일이 많았고 올해는 병원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더 많을 것 같다”며 “회원병원을 포용하고 오늘 간담회처럼 시도병원회와 더 자주 교류해 나가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수를 반영한 것을 두고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인력수급도 어려운데 평가지원금 기준에까지 포함한 것은 지역병원에 대한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실제 병원협회는 지난해 2019년도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 개편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중소병원 및 지역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신규고용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양극화(쏠림)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표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전체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를 3년이상 경력간호사에 한정해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중소병원 및 지역병원의 간호인력 고용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50%만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B 병원장은 “애당초 말이 안되는 기준으로 나오지 말아야 했다”면서 “대도시지역과 지방을 동일시하는 차별문제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정부를 향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지표 개발 당시 지방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차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C 병원장은 “지표를 개발할 당시 위원회 등을 구성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지방은 지표 개발에 벗어나 있는 것 같다”면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앙에 계신 분들만 들어갈 게 아니라 지표 개발에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D 병원장은 “평가지표로 인해 특수한 병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50%로 축소했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병원협회에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대응해 아예 기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은 지방에는 어느 정도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1년 정도만 있어도 경력간호사로 인정하고 의료질평가 심사위원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병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병원협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일선병원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MRI, 정형용 장치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특정 보험사업자는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병원에 진료비조정(반환)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00화재보험의 경우 ‘무통증 신호요법치료’가 적법한 비급여가 아닌 ‘임의비급여’로 판단해 환자에게 징수된 진료비를 반환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병원협회 류항수 보험정책국장은 “특정 개별사건에 대해선 일선병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당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며 “보험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적정한 진료비를 불법 ‘임의 비급여’로 판단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진료행위라는 사실을 변론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장들은 소송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중소병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E 병원장은 “협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회원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송비용은 개별 병원에서 내더라도 변호사 풀(Pool)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B 병원장은 “의료인들도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는 만큼 악성 실손보험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펼쳐야 한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이외에도 간호사 인력문제와 관련해 D병원장은 “인력기준을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공무원 사관학교가 되고 있다”며 “국가가 민간에서 교육시킨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서 “신규 간호사를 정부가 채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민간병원에서 교육시킨 사람을 빼가는 것은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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