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등 자살유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7월16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이어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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