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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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1.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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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등 자살유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7월16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이어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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