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1일 역학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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