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등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
상태바
질병관리본부장 등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4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1일 역학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