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위생 관리 위반 시 의료업 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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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위생 관리 위반 시 의료업 정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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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한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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