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정보 업무 외 사용 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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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정보 업무 외 사용 시 처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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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1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원회 설치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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