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인 안전에도 관심 가져야
상태바
[기고]의료인 안전에도 관심 가져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1.14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력사건 발생시 증거 확보 등 법적 대응 필요
▲ 김명선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변호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진료 중 폭력 노출’ 관련 설문에 응한 3천999명중 50%(1천998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은 매일 많게는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오는 공간이며, 환자 수에 비해 진료환경이 미흡해 원하는 진료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으로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의료인의 의견이 장애등급판정, 감정과 같이 보상·수당 등 금전적인 결과로 직결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다보니 이에 불만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의료인은 보호의 사각지대의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환자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보장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인이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가장 먼저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보호돼야 하는데, 단순 폭행의 경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일반 형법에 비해 그 형을 가중되게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례를 보면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아래에는 몇 개의 판례를 소개한다.

2013년 1월9일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들의 접수 순서를 무시한 채 접수해줄 것을 거부한 원무과 직원에게 모니터를 밀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한 A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2017년 6월2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송되어 와서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 다시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와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린 B씨에 대하여 징역8월을 선고했다.

2016년 6월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들어 폭행을 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C씨에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5월18일 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의 장염증세에 대해 진료한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로부터 “아이가 장염 증상이 있으니 과일을 먹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럼 무엇을 먹이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의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사가 “음주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의사의 뺨을 1회 때린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7월18일 청주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진료를 받고자 대기하던 중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의사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12일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를 하는 와중에 약 4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F씨에 대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진료를 방해했음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하면 진료거부 가능"

"의료인 폭행 판례 대부분 벌금형, 실형 극소수"

의료인 폭행 관련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면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 및 경찰의 수사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발생건수에 비하면 대부분 고소도 하지 않거나 도중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처벌까지 가는 사례, 그중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반영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경우라도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 또는 감경 조문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만 진행됐을 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진료 중 폭력 노출’ 관련한 설문에서는 응급의학과(87.8%)뿐 아니라, 신경과(66.3%), 성형외과(64.0%), 피부과(59.3%), 신경외과(58.5%) 정신건강의학과(58.3%)의 순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비단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인 것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행위를 행하는 곳에서도 매한가지임을 시사한다. 게다가 의료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서 신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후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개정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故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포함한 진료환경 개선 논의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형량강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논의뿐 아니라 비상벨, 비상공간 등 보안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비 인력 증원,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확대 및 관련 경비의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디 금번 일을 계기로 미비한 부분이 정비되길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올바른 진료환경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해두고 싶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대화 녹취,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지만(의료법 제15조 제1항), 보건복지부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

끝으로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환자가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한 특성이 있고 특히 고난이도의 전문영역이다 보니 환자가 이해하는 상황과 의료인이 이해하는 상황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자가 의료분쟁 해결에 관여하면서 접하게 된 사건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괴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소통이 잘되고 라포가 좋은 경우라면 극단적인 상황이 형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여러 상황과 구조상 충분한 소통 및 관계형성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선 충분한 설명과 환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들도 의료인에 대한 위협은 결국은 진료위축과 방어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 다시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