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타미플루 부작용 식약처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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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타미플루 부작용 식약처 대처 질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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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구용 대체약 부재 거짓 홍보…보호자 관리‧책임만 운운
타미플루 부작용 건수 5년간 1086건…2014년 이후 연평균 204건 발생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잇따른 부작용 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경구용 대체약 부재라는 이유로 보호자의 관리‧책임만을 운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를 대체할 수 있는 경구용 약이 부재하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며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를 보호자의 관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7일 현재 인플루엔자 A와 B에 대한 경구용 독감 치료제는 모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타미플루가 판매 승인을 받은 지 19년 만인 지난해 10월24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일본 시오노기(塩野義)제약이 개발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의 만 12세 이상 판매를 승인했다면서 대체 경구 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타미플루 부작용 홍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식약처는 대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독감치료제(타미플루 등) 안전사용 정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으며 동영상‧카드뉴스‧Q&A 등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홍보 내용을 보면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구용 대체약이 없고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매우 드물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안내해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긴다는 것.

김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백37만59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천86건이다.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 급증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으며 매년 평균 2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사례도 보고됐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으로 이 가운데 20대 미만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로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였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됐다.

아울러 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 75mg가 처방돼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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