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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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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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개최하고 보조공학사 자격 관련 법률 시행령도 통과시켜
정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2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부의 업무 및 설립과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등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심의·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은 12월2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애인·노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 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개정령은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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