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법안 민영보험 반사이익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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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안 민영보험 반사이익 제한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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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료기관 전자의무청구 불합리해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입법 공청회서 밝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보험을 연계하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최소화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12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공·사의료보험연계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이 김상희 의원·윤소하 의원·성일종 의원안이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종석 의원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상 4건의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보험연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사보험 연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상호 영향, 그에 따른 진료비 현황(비급여 포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실태조사 △금융위·복지부 관계기관(공공기관 및 보험사,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가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사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보험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주관부처, 민간의료보험의 범위,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의 권한, 실손보험 청구편의 조항, 위원회의 권고 범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을 두고 병원계는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비 중 비급여 관리·통제 위주 목적이 아닌 민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법안이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료인이 치료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만큼 자본이 논리로 접근할 경우 환자와 의료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 중 하나인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만이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자본의 논리’가 주도할 경우 환자, 의료인 및 정부 간 갈등이 지속돼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과 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 각종 행정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게 이유다.

현재도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담겨 있는 각종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더불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있어 일부 가능한 대형병원에서 제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영수증은 법정서식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국민들이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각종 서식을 전산으로 제출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보전도 없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규모별, 지역별, 특성별 표본추출을 통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만 전수조사는 의료기관에서 자료산출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끝으로 서 보험위원장은 “국민과 의료인간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설계를 위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공급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동안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제도개선 및 수립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미진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률안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력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의료전문가 참여가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정 앞서 비급여 관리가 필요

손해보험협회는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실손보험 감독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사보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한 만큼 공사보험 연계법이 아닌 비급여 관리 법률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보험연계에 중점을 두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옥상일 뿐이라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법안취지에 공감하지만 사보험연계라면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옥상옥일 뿐이라며 전체 취지가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서끼어 팔기 금지, 보장성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품 단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비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편하게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법제정이 가장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냐 국무총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법이 성사되는게 제일 중요하다. 복지부냐 국무총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적으로 주관 상임위원회가 주가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고 과장은 “이것을 통일해야 하는데 사실 어렵다”면서 “소관도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하면 되지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는 주관 상임위원회, 주관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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