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의무화 앞서 수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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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의무화 앞서 수가 신설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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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가 지원해 질 높은 서비스 확대 필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 의료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의원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보상이 없다보니 보편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호스피스 임종실처럼 수가를 지원하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임종실 수가는 병원 규모에 따라 1일당 27만2천100원에서 47만5천890원이다.

자체적으로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는 안동 복주병원 이윤환 이사장도 “환자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 친척들이 병원에 와서 길게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쉴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더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가”고 말했다.

일본 고쿠라리하빌리테이션병원은 가장 좋은 장소에 임종실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가. 이승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족과 의미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면 의료수가를 지급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자체가 없다보니 환자와 보호자 배려 차원에서 1인실을 임종실로 바꿔 사용할 경우 병실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수가 보전없이 이를 의무화 할 경우 병원들에게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에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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