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별도의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대구 수성구을, 사진)은 11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일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년 이내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84곳 외에는 별도의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는 임종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대개 응급실,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입원치료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1인실 입원실에서 가족간의 임종을 가족 간의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1인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십만원까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과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성업 중인 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실 설치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며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별도의 임종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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