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간호사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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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간호사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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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기존 불이익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 병원급에 혜택 집중”
▲ 이중규 과장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책이 마치 시간제근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정책이 시간제 간호사 비중을 더 늘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 시간제 간호사들이 받고 있던 불이익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월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중회의실에서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간호인력난 대책 중 하나로 이번 건정심에 보고한 이 정책은 크게 보면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입안 단계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상자가 541명에 불과하고 재정부담도 10억원 내외로 작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제한은 뒀지만 간호등급제에서 병상수를 환자수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인력난 개선을 위한 수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수당도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시간제 간호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며 “전체 541명 가운데 351명이 병원급에 근무 중이어서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올라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의 경우 정규직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80%에 못 미치는 병원수는 치과병원 2곳과 한방병원 1곳을 포함해 모두 9곳에 불과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미신고기관의 경우 이번 정책 시행이 신고 유인 동기를 제공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간호사의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고 처우가 좋아 이직을 부추긴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안은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해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재 0.4명 인정에서 0.5명 인정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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