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제 논의대상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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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심사제 논의대상 될 수 없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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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내년 4월 '대한개원초음파학회' 창립 준비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은 10월20일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현재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를 대폭 정비해 경증질환을 상급병원 진료시 약제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0%에서 80%까지 올리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30%에서 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서비스가 일회성,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치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복부초음파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문제가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웅 회장은 “진단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이며, 의료기사의 초음파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교과서적인 소신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전산심사나 불합리한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과 경향심사제, 총액계약제와 같은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발혔다.

한편 의사회는 최근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을 선언한 후 내년 4월 ‘대한개원초음파학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창립될 개원초음파학회는 임상초음파학회와 경쟁구도 관계가 아니며, 개원가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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