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증평가에 의료분쟁 참여율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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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증평가에 의료분쟁 참여율 포함’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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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의료기관인증병원 중 절반이 의료분쟁조정 불참
인증병원 분쟁 신청 3,972건 중 불참 각하 1,942건, 2건 중 1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인증병원 평가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 포함을 주장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이 환자·보호자의 합의·조정 과정인 의료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안 된 것은 문제라는 것.

김광수 의원은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료기관 인증병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원 337개소 중 255개 기관에서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총 3천972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분쟁 개시 건수는 1천994건, 불참으로 인한 각하건수는 1천942건(48.9%)으로 나타났다.특히 조정 성립·합의 건수는 총 3천972건 중 1천119(28.2%)건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3천561억6500만원이나 되지만 합의·성립금액은 5.18%인 184억 3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불참 각하율’은 종합병원이 1천624건 중 871건(53.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1천685건 중 818건(48.55%), 병원 663건 중 253건(38.16%)순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 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환자·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의료분쟁 조정 2건 중 1건이 인증을 받은 병원 측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보호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라며 “인증병원 평가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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