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정심 위원 구성시 국회 승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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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정심 위원 구성시 국회 승인 거쳐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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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60조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건정심을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구성방법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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