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급여 환자 식대수가, 건보와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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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급여 환자 식대수가, 건보와 동일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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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대부분 병원 손해 감수, 동일한 식사 제공"
정부가 병원에게 급여환자 식사 차별하라고 부추기는 꼴
의료급여 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식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 식사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보험별로 입원 환자의 식사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병동을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로 나눠 운영하면서 질이나 양에 차이가 나도록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환자라고 먹는 걸로 차별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의 보험 수가 차이 때문에 이런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3천740원, 치료식 4천420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와 큰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3천950원, 병원급 4천330원, 종합병원급 4천550원, 상급종합병원급 4천770원을, 치료식은 의원급 5천510원, 병원급 5천510원, 종합병원급 5천830원, 상급종합병원급 6천200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최고 1천270원의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당 최소 210~103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입원환자 729만명 중 의료급여 환자는 45만명 정도이며, 입원일수는 약 4천200만일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무려 약 1억2천600만 끼가 된다.  결국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지 않고 제공한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78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은 손해를 감수하고 동일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또한 “입원 환자들은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영양이 부실해 지면 원내 감염, 낙상의 위험은 물론이오, 입원기간과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며 “정부가 속히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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