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양론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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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양론 뜨겁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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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 위안 토론회 개최
기존 시스템 활용 인력 양성 및 취약지 근무환경 개선 필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 10월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지역에서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취약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0월15일 오후5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존의 국립의대나 국립병원 등의 의료자원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인력수급만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비용효과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곧 국가재정 낭비이며, 근본적인 공공의료문제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배경에 대해 “지역간 건강 격차 심화와 대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인프라 부족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이 미흡해 권역·지역의 필수중증의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환자 감염 안전 및 적정진료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존 의과대학을 통한 공공인력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인력 양성과 경력 개발의 ‘파이프라인’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및 경로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의 리더 양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공공병원 임상의사(70%), 공공보건 전문가(20%), 국제보건 전문가(10%) 등으로 나눠 양성하며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의무 근무 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고, 의무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공공보건의료분야 사명감과 정체성이 투철한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강석훈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졸업생 수로는 공공의료를 감당하기에 너무 적고, 오래 걸린다”며 “의무근무년수와 제재안인 의사면허 취소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공공의료 선도대학 모델을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공공부문에 대한 기여도 및 역할을 국가가 충분히 인지·인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제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인적·물적 인프라 정비와 의료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여건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의료체계 실정을 감안해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적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토의에서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공공의료대학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입학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15개 이상의 의학교육기관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위탁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의무복무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백근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를 함께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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