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영향 심혈관질환 연구 필요해
상태바
미세먼지 영향 심혈관질환 연구 필요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3 0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장학회, 의학과 환경 분야의 융합적 협력연구 논의
추계학술대회 개최…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 확대도 밝혀

심장학회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심혈관의 새로운 적으로 정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과 환경 분야의 융합적 협력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심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학회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10월1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13일까지 열리는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 및 예방을 위한 연구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기환경기준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 질로,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국내 관측농도가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익모 교수(순환기내과)는 “초미세먼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전구물질, 즉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가스상 배출물질의 국내 배출량 산정 및 정량적 영향,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영향 분석,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국가자료 구축,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국제 협력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중으로 10년 이상 추적 조사해 장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들과 낮은 농도에 노출된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계 사망이나 질환 발병의 위험도가 높은지 평가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최근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됐고, 장기간 미세먼지 노출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증가된다는 일관된 결과들이 나왔다”며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원인의 변화를 과거 20여년 동안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폐암과 심장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사망이 1.8~2.4배 증가,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도 1.6~1.9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가 추적 조사한 코호트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하기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장학회는 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한국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 연세의대)은 “현재 초음파 급여화 확대 시책으로 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초음파학회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검사의 질을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초음파학회는 이미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 현재 1천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들을 배출한 상태다.

홍 위원은 “미국, 일본 등 학회들과 교류해 심초음파검사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이룬 상태”라며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심초음파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홍 위원은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의 정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 감독 하에 검사를 시행하게 해,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장학회는 첫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일정, 교육계획 등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