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동료로 인정 않겠다"
상태바
무자격자 대리수술 "동료로 인정 않겠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1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학회, 의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
모든 방법 동원 법적 처벌 추진, 자율징계권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월10일 오후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먼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등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 공공히 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했다.

첫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둘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 행정 처분 등을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전문가단체”라며 “의협 산하에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설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기에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문학회에 대안적 장치와 제도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