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등 5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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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등 56건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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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계획안 및 증인· 참고인 채택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9월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고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확정됐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채택됐다.

간이조정절차 중 쟁점이 추가된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기 개정법률의 시행예정일인 2019년 3월28일로 조정돼 수정의결 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리는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도 상정해 채택했다.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7개 기관이다. 이중 32개 기관은 직접 감사가 이뤄지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진행된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을 여야 간사간 협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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