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체계 개편 첫 회의부터 파행
상태바
심사평가체계 개편 첫 회의부터 파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9.20 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반대하는 경향심사평가 개편안 주제 상정에 유감 밝힌 후 퇴장
협의체, 사회적 논의 계속돼야 한다며 의협 참여하도록 노력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20일 열린 회의에서 전반적인 심사체계 개편이 아닌 경향심사평가 개편안만 주제로 상정한 점 등을 이유로 퇴장했다.

변영규 의협 보험이사는 “회의에 앞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했다”며 “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사전에 협의와 확인없이 마치 언론에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9월20일 오후 3시 최대집 회장이 경향심사평가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아 심평원 심사평가체계개편단 반장은 “1차 회의는 그동안 검토됐던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의정협의체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사항 등을 포함해 경향심사평가 체계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계, 가입자단체, 정부로 이뤄진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회의에서 경향심사평가체계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전체 의료계와 국민이 관련된 사항으로 의협과의 별도 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심평원이 제시한 경향심사평가는 기존에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예. 의료기관, 환자, 질병, 특정검사항목 등)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적정한 의료를 보장받고,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타당성) 기반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진료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등 심사결정 기반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intervention)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료의사 심사평가를 확대하고, 열린 위원회 운영 및 실명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