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추가부담 '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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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추가부담 '수 억'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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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53곳 조사결과 발표
금융위 추계보다 실제 인상폭 커, 수수료 재조정 필요
▲ 사진 제공/연합
최근 금융위원회가 단행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당초 추계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한 수수료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원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탓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최대 수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9월17일 발표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추계인 0.08%p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로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천300만원을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개편으로 19억6천만원으로 늘어 1억4천700만원 추가부담 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천5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3천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천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 넘는 2.3∼9.8배 수준이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했다.

병원은 매출액 중 약품비와 치료재료(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진료비 중 29.26% 차지)는 의료기관이 구입한 약품비 등의 가격에 어떠한 마진도 인정하지 않고 구입가격만을 보전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별표5)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도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타 업종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통제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병협은 “적격비용 산정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 시 미비점 보완 및 현행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높은 의료수준과 고용창출 능력, 의료진 육성과 교육, 임상의료·의료기기·의약품 연구 및 타산업과의 연계 등 공공성과 국가성장동력,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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