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방지법 또 발의돼
상태바
응급실 폭행 방지법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1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실에 청원경찰 배치…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 등 방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9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과 같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실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의료인뿐 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