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에 즉각 구속 등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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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에 즉각 구속 등 강력한 처벌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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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강화 등 상시적인 안전체계 구축해야
병협 박진식 부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정책방향 제언
최근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방지를 위해 병원계가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인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8월1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응급실 등 진료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행위나 응급진료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 미만의 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보건의료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환자의 진료환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응급실 등 진료현장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진료 방해로 엄격히 해석해 무관용으로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취자에 의한 폭력·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주취 감형제도’ 폐지와 더불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는 제도가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의료기관관 내 폭행·진료방해에 한해서라도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제2호에서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 조항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처벌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사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안전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현장 경찰의 공권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범죄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경찰 장구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진압 과정에 따른 부당한 민원과 감찰, 민·형사 소송 등이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꺼리는 원인이지만 피해자인 보건의료인과 주변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의료기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경찰의 공권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경찰서와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 마련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다발 시간대 중심의 경찰 1인 의무 배치 및 순찰집중 강화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목표가 모든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 제공 보장인 점을 들어 응급실 내 청원경찰·경비원 등 안전인력의 채용,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따.

이밖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건의료인’ 및 ‘환자 폭행’ 포함을 언급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행 등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면서 “동 법 제5조의9에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는 주최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진료건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현재 정부는 경찰청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운전기사 폭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은 만큼 응급실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들의 법무전담팀 구성 및 지원을 주문했다.

박 과장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들이 신고나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법무전담팀을 만들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병원들이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응급의료현장 폭행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전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응급실 안전을 위한 법은 많지만 문제는 사후 처벌조항만 있다는 것.

류 법제이사는 “현행 법칙조항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료진과 폭행자 간의 개별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거의 없어 폭행 사전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류 이사는 응급진료방해 벌칙조항 강화를 위해 주취감경 적용에서 제외할 것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경찰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고 했다.

류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지면 소극적인 대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지침서가 필요하다며 표준화된 지침을 통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벌칙조항 강화를 통한 억제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경찰 배치 및 재정지원 등 사전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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