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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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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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가족 지원강화 및 지원절차 개선…자살예방 기대

자살예방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은 8월14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의료적·경제적·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고 자살유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제때 받지 못 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인구는 1만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다. 이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29.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자살유가족 방치는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과 지원절차를 적극 알리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 신청을 하지 못 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자살유가족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송 의원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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