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법당국의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방안 요구
상태바
정부와 사법당국의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방안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1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월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 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소재 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때부터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 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