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불응 사유 제공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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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불응 사유 제공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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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불응시 그 사유를 밝히고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월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은 피신청인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은 각하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의 다음 날에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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