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폭력없는 응급실 서명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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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폭력없는 응급실 서명운동 실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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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서명운동 전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 위해 서명운동 동참 당부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가 8월9일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에 시작에 앞서 밝힌 취지문을 통해 의료법과 응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고 교육을 시킬 것과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이 응급처치 및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에는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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