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폭력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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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폭력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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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진료현장 폭력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 발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안전체계 구축 위한 지원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8월10일 최근 잇따른 진료현장 폭력 사태와 관련한 병원계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지난 7월1일 익산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사건 이후 울진, 강릉, 경산, 전주, 구미 등 전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7월6일 익산소재 병원 피해 의사를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치안당국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벌여 14만7천885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찰 상주체계 도입 및 현장 경찰의 적극 대처 △주취감형 금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직통 벨 설치)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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